금융위원회는 2024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5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2천만 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경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1.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1.9.1일부터‘24.1.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4.5.31일’ 24.5.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약 298만명298만 명(NICE 개인대출자 기준)이며 동기간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약 259만명259만 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약 259만 명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9만 명은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다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발생자> (‘23.12.31일 기준) 290만 명 → (‘24.1.31일 기준) 298만 명
<전액상환자> (‘23.12.31일 기준) 250만 명 → (‘24.1.31일 기준) 259만 명
2. 신용회복 지원 시행일
그리고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3.12일(잠정)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금융회사 등은 실무 TF를 구성하여 전산 변경·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 시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3.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액상환 차주 외에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합니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 출발기금의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등록기간 단축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 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3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방안의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준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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