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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인적공제 종류 및 공제요건

by 병옥이랑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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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공제인 인적공제의 종류와 공제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가족 사진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단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거주자


-배우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1명단 연 150만원을 공제

  1.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
  2.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2003.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3. 그 밖의 부양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오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유의사항

 

1.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합니다.
2.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않음
3.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 (제수,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4.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
5.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1953.12.31. 이전 출생자
→1명당 연 100만원 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2.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3.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4.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 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글은 인적공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는 내용이 방대하여 다음편에서 남은 부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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