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공제인 인적공제의 종류와 공제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단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거주자
-배우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 1명단 연 150만원을 공제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3.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2003.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 그 밖의 부양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오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유의사항
1.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합니다.
2.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않음
3.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 (제수,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
4.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
5. 동거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1953.12.31. 이전 출생자
→1명당 연 100만원 공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2.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3.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원 공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연 50만원 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4.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원 공제(한부모 추가공제)
다만, 부녀자 추가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 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글은 인적공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는 내용이 방대하여 다음편에서 남은 부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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