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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편

by 병옥이랑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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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으로 찾아왔는데요!

 

근로자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과 그에 대한 답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족

1. 사업을 하던 배우자가 ‘23.11월에 폐업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아도 되나요?

 


’23년에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신고하는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므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지 확인한 다음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다공제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 

 

2.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형제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 동생이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요건: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100만원(근로소득인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입니다.


3.올해 연말정산 시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아버지와 누나도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하여 연말정산 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입니다.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배우자로 적용합니다.

*둘 이상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령106)
1.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2.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대상 배우자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시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많은 사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의문이 많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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