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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세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기 (실전편 1탄)

by 병옥이랑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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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상속세 정보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올린 상속&증여세에 대한 기본정보가 꽤 반응이 좋아서 다들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심이 많으시단 걸 알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게 갑작스럽게 상속이 개시가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시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1. 상속재산 확인 방법?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해서 상속인이 되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근데 피상속인의 재산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괜히 놓치면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게 아닐지 걱정되실 거 같아요

 

이럴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알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정부 24)또는 방문(시 ·구청, 주민센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2. 재산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될까?

상속재산이 아주 적더라도 고려해야 할 사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사망 시 물려받는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하여 계산됩니다. 하지만 모든 증여재산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고,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집니다. (증여했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2.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알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퇴직금과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상속인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나 보험사로부터 상속인이 직접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3. 피상속인이 사망 전 예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용처를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이 개시되면 금융정보 등으로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합 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생전에 현금이나 수표를 인출해 증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상속세가 나올까?

 

간혹 주위에서 10억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냈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라 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상속공제를 뺐을 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10억을 상속받아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만 있거나 자녀만 있는 경우 공제금액이 적어지므로 같은 금액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때: 최소 10억 원 ~ 35억 원 (기본공제액 5억 원+배우자 공제액 5억 원~30억)

배우자만 있을 때 : 최소 7억에서 32억 (기본공제액 2억 원+배우자 공제액 5억 원~30억 원)

자녀만 있을 때: 공제금액 5억 원 (기본 공제액 5억 원)

 

 

오늘은 상속세 신고를 위한 기초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중요한 상속세 신고에 관련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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