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세금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어려운 세목이 양도소득세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죠? 오늘은 양도소득세는 무엇이고 언제 신고를 하고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토지나 건물, 지상권, 전세권, 당첨권,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되며, 손해를 볼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양도가액(판 금액)에서 취득가액(산 금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1)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2) 양도로 보지않는 경우
-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23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이나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 꿀팁
사실 꿀팁이라고 적어두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공법만이 살 길입니다.
다만 한가지 추천드리는 방법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양도 전에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양도를 이미 한 이후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 의사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양도해야 절세할 수 있을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야합니다.
양도세는 개정이 잦아 시기와 방법만 잘 찾으면 큰 금액을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도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b/UTERNAAU62.xml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다만, 양도소득세는 필요경비,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임대사업자 특례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으므로 대략적인 계산은 홈택스 계산기를 이용하되, 자세한 사항은 꼭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미리 알아보셔서 현명한 세금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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