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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속세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기 (실전편 2탄)

by 병옥이랑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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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세 소식으로 돌아온 병옥이랑 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정신도 없고 상속세 신고 등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한번 미리 쭈욱 읽어보셔서 혹시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병옥이랑의 글이 생각나서 한층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상속세 신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1. 상속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건가요?

아마 대부분의 상속인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을 상속하는 일이 제일 흔할 텐데 도대체 그 주택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우리는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는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격입니다. 상속받은 그 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었거나 감정과 공매 등을 통해 평가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금액이 바로 주택의 가격입니다.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만 봅니다.

 

2순위는 유사한 주택의 거래가격입니다. 위 기간 내에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을 수가 있죠? 그럴 경우 상속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아래 링크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3순위는 공시가격입니다. 유사한 주택의 거래도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시하는 그 상속 주택의 공시가격을 주택의 가격으로 봅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경우, "공시기준일 검색"선택 후, 변경 전 주소로 조회하십시오.]

www.realtyprice.kr

 

2. 상속주택에서 상속인이 거주할 예정인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남편이 돌아가신 경우 배우자인 아내가 상속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겠죠. 상속재산은 주택이 전부라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힘들고 거주하시는 집을 팔 수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적게 나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10억 원을 받으면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입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할 수 없고, 최대 30억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은 자녀가 1명일 경우 60%(3/5), 2명일 경우 43%(3/7), 3명일 경우 33%(1/3)입니다.

 

3. 돌아가신 부모님을 봉양했었는데 세금 혜택이 있나요?

피상속인을 봉양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속받는 주택가격 한도)

 

우선,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 주택에 동거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요건 두 번째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거한 자녀가 주택의 일부를 상속받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공제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상속세가 복잡하네요 ^^ 상속재산이 수십억이 넘는 경우 공제들을 잘 챙기셔야 절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돌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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