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올텐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에서 본인도 모르게 과다공제를 받아 이후에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금액 기준(1백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 (근로 • 사업 • 양도 • 퇴직소득 등) 합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기본+추가공제)받는 경우
(수입금액 1백만원이 아닌, 소득금액 합계약 1백만원임에 주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백만원)
2.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등을 중복으로 공제하는 경우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중복하여 공제하는 경우
3. 사망자에 대한 인적공제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받는 경우
4. 이혼한 배우자 등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이혼한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거나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 및 기부금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5.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공제
연령 조건 미충족 형제 • 자매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6. 교육비.의료비 등 중복공제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공제
7. 주택자금 과다공제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
8. 교육비 과다공제
-자녀 •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 공제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
9. 의료비 과다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
10.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에도 감면 신청
*제외업종(예시):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
1번부터 5번까지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뿐만 아니라,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연말정산 시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부당공제가 적용되지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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