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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바뀐 점

by 병옥이랑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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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시리즈 첫번째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금액 상향

 

 

식대 비과세가 2023년 발생 소득분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개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인거 같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과 세율은 같으나 24% 이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8,800만 원 이하의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의 납입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총급여액과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가 달라서 좀 복잡했는데, 한결 더 간단하게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납입하는 분부터는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기준으로 한도는 동일하게 900만 원(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 적용되고, 공제율은 15% 혹은 12%로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연금소득 금액 1,200만 원 이하만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했는데,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1,200만 원을 초과하여도 1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을 조정하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 부담 완료를 위해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월세세액공제 확대

 

 

서민 주거지 부담 완화를 위해 종전 세액공제율을 10%(12%*)에서 15%(1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자

 

대상 주택도 종전 기준시가 3억 이하에서 4억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

지자체에 대한 소액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되며, 추가적으로 3만 원의 지역상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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